2026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상반기 신청대상·지급일·최대 115만원

이번 상반기분은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며,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조건에 따라 상반기분으로 최대 약 115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신청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대상 :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지급예정일 : 2026년 12월 17일
✅ 상반기 지급액 :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 재산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 신청방법 : 홈택스·손택스·ARS 등
✅ 상반기 신청 시 2027년 3월 하반기분 별도 신청 불필요
2026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 2026년 상반기분 | 2026.9.1~9.15 | 2026.12.17 예정 |
| 2026년 하반기분 | 2027.3.1~3.15 | 2027년 6월 정산 |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이번 9월 반기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 → 반기신청 가능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다 → 정기신청 대상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다 → 정기신청 대상
2026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 등이
가구유형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 | 소득기준 |
|---|---|
| 단독가구 | 4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4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6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인터넷에서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이라는 숫자를 볼 수도 있는데
이번 2026년 9월 상반기분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확대안은 적용시기가 다르므로
이번 신청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2,200만원·3,200만원·4,400만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유형은 어떻게 구분할까?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있는 가구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관련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연간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재산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의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뿐 아니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115만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전액을 12월에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을 산정한 뒤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지급합니다.
현재 연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입니다.
따라서 맞벌이가구가 최대 지급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상반기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약 115만원 수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 산정
↓
예상 연간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우선 지급
↓
2027년 6월 실제 2026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
지급일은 2026년 12월 17일 예정
국세청은 이번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심사한 뒤
2026년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향후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시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9월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신청방법 |
|---|---|
| 홈택스·손택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이용 |
| 모바일 안내문 |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선택 |
| ARS | 1544-9944 |
|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 PC·모바일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뒤
전체메뉴 → 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급여 지급내역 등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아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신청하면 내년 3월에 또 신청해야 할까?
아닙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내년 3월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2027년 6월에 2026년도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요건도 충족한다면
상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
| 구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 대상 | 근로소득자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 신청 | 상·하반기 기준 | 연간소득 기준 |
| 2026 상반기 신청 | 2026.9.1~9.15 | 해당 없음 |
| 특징 |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 | 연간소득 확정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과 9월 반기신청은 다릅니다
네모룸에서 앞서 소개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과
이번 9월 반기신청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이전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고,
이번 글에서 설명하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사람이 9월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9월 15일을 놓치면 장려금을 못 받을까?
이번 상반기분 신청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완전히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2027년 3월 1일~3월 15일 하반기 신청기간이나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까지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산정액의 95%가 지급되므로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과 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소득이 없는지 확인
□ 가구유형별 소득기준 확인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 감액 여부 확인
□ 2026년 9월 15일까지 신청
□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직접신청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 근로소득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반기신청 대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기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안내 문자가 안 왔으면 대상자가 아닌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번에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330만원은 맞벌이가구의 연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입니다.
이번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하므로
12월 상반기분 지급액은 최대 약 115만원 수준입니다.
Q. 12월에는 정확히 언제 지급되나요?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9월에 신청하면 2027년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7년 3월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무리
2026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장려금 일부를 연말에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심사를 통과하면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12월 17일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안내문이 없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본 글은 2026년 9월 국세청의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공식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자의 가구·소득·재산 및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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