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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65세 이상 본인부담금·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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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65세 이상 본인부담금·지원조건치아가 빠져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본인부담률만 부담하며,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률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틀니와 임플란트는 적용횟수와 대상 치아, 등록절차 등이 서로 다르므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이란?

노인의 치아 상실로 인한 저작기능 저하를 개선하고 치과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구분 건강보험 적용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
틀니 1악당 7년에 1회
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 30%

여기서 ‘1악’은 위턱 또는 아래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기간은 위턱과 아래턱을 각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대상

만 65세 이상이면서 치아 상태에 따라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틀니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완전틀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틀니가 포함됩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치아가 일부 남아 있고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를 제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태치먼트, 이른바 ‘똑딱이’ 방식 등 특수한 형태의 부분틀니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치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틀니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대상 틀니 본인부담률
일반 건강보험 3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5%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15%
의료급여 1종 5%
의료급여 2종 15%

따라서 같은 틀니를 제작하더라도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니는 몇 년마다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노인 틀니는 원칙적으로 1악당 7년에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위턱 틀니와 아래턱 틀니는 각각 적용기간을 관리합니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기존 틀니를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재제작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존 틀니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분실했다는 이유로 언제든 새 틀니를 건강보험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틀니를 만든 뒤 수리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틀니는 제작 후 유지관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의 첨상, 개상 등 수리·조정에 대해 항목별로 정해진 연간 인정횟수 내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새 틀니를 장착한 직후 일정 기간에는 조정과 관련한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편함이 있다면 임의로 수리하기보다 시술받은 치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

치과 임플란트 역시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틀니와 적용조건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치아가 일부 빠져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가 대상입니다.

즉 일부 자연치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빠진 치아를 임플란트로 치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몇 개까지 지원되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한 해에 반드시 2개를 모두 시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1개를 건강보험으로 시술하고 이후 필요할 때 나머지 1개를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구분 건강보험 기준
대상연령 만 65세 이상
인정개수 평생 2개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대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일반 건강보험 3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10%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 20%
의료급여 1종 10%
의료급여 2종 20%

틀니와 임플란트는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이 서로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 보험이 안 되나요?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급여기준상 부분 무치악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완전 무치악 상태라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고, 대신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잔존 치아와 기존 임플란트 상태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완전 무치악에 해당하는지는 치과에서 정확하게 판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앞니도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되나요?

현재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급여기준에 맞으면 어금니뿐만 아니라 앞니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임플란트 재료와 보철방식이 건강보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에서 정한 식립재료와 보철수복재료 등 급여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치료계획을 세울 때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았다고 해서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급여기준을 충족한다면 부분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임플란트 신청방법

건강보험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먼저 치과 병·의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인지 판정을 받습니다.

  1. 치과 병·의원 방문
  2. 틀니 또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 여부 판정
  3. 시술 동의 및 대상자 등록신청
  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5. 등록결과 확인
  6. 치과에서 시술 진행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치과 병·의원이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을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뒤 다른 치과로 옮겨도 될까요?

틀니와 임플란트는 여러 진료단계를 거쳐 치료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시술 중간에 임의로 다른 치과로 변경하면 건강보험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료기간, 예상 본인부담금, 사용할 재료 등을 충분히 설명받고 시술할 의료기관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생일 전에 임플란트를 시작하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시술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기 전에 비급여로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한 뒤 치료 도중 만 65세가 됐다고 해서 남은 단계부터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곧 만 65세가 되는 경우라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건강보험 적용시점을 치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2개를 다 사용했는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과거 시술내역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에서 건강보험 대상자 등록 여부와 기존 급여내역을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더 싸게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틀니는 의료급여 1종의 경우 5%, 2종은 15%가 적용되고, 임플란트는 의료급여 1종 10%, 2종 2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 건강보험의 30% 기준만 보고 치료비를 예상하지 말고 본인의 의료급여 종별에 따른 부담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점

  • 치료 시작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 틀니는 원칙적으로 1악당 7년에 1회입니다.
  •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 차상위·의료급여 대상자는 더 낮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재료와 보철방식이 건강보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 치료 도중 의료기관 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작 전에 충분히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가 되면 임플란트를 무료로 해주나요?

아닙니다. 무료 시술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Q. 임플란트는 매년 2개씩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매년 2개가 아니라 평생 2개입니다.

Q. 틀니도 평생 한 번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노인 틀니는 원칙적으로 위턱과 아래턱 각각 7년에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Q. 부분틀니를 하면 임플란트 보험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건강보험 기준을 충족한다면 부분틀니와 임플란트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급여 1종도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틀니는 5%, 임플란트는 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치료받으려는 치과 병·의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등록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치과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비용의 30%를 부담하며, 틀니는 원칙적으로 1악당 7년에 1회,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이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비급여 가격만 보고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먼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실제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금은 환자의 치아 상태, 자격, 치료재료 및 시술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시작 전 치과 병·의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신 급여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안내 확인하기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의 세부 급여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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