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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자녀 군대 감면|6개월 복무 대상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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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자녀 군대 감면|6개월 복무 대상과 차이부모님이 군 복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돌아가셨거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된 경우,
자녀가 군 복무를 앞두고 있다면
“국가유공자 자녀는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순직군인의 자녀는 6개월만 복무한다는데 나도 해당될까?”,
“보훈보상대상자 자녀도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같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이 군 복무 중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의 병역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무청에서 정한 전·공상자 가족의 병역감면 대상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의 순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의 재해사망군경은
법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정확한 보훈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 국가유공자 자녀라고 모두 병역감면을 받는 것은 아님
✔ 병무청이 정한 전·공상자 가족 병역감면 대상인지 확인 필요
✔ 순직군인 등이 있는 가족 중 1명에게 적용 가능
✔ 입영 전 대상자는 보충역 편입 후 사회복무요원 6개월 복무
✔ 이미 복무 중인 대상자는 전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
✔ 보훈보상대상자의 재해사망군경과 국가유공자의 순직군경은 구분됨

국가유공자 자녀는 군대가 면제될까?

흔히 ‘국가유공자 자녀는 군대를 면제받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병무청에는
전·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병무청이 안내하는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징·소집 대상자 또는 이미 복무 중인 사람 가운데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병무청 병역감면 대상 가족

① 전몰군경

② 순직군인

③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④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공상군인

→ 해당 가족 중 1명

따라서 단순히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녀가 병역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정확한 보훈 자격과 병무청의 병역감면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군 복무는 어떻게 달라질까?

전·공상자 가족 병역감면 대상자로 인정되면
현재 병역상태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현재 상태 병역처분
입영 전 보충역 편입 후 사회복무요원 6개월 복무
현역병 복무 중 전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복무 중 대상 확인 시 전체 복무기간 6개월로 단축
‘군 면제’와는 다릅니다.

대상자로 인정되면 무조건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입영 전 대상자는 보충역으로 편입돼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간 복무하는 방식입니다.

순직군인 자녀라면 6개월 복무 대상일까?

병무청은 가족 중 순직군인이 있는 경우를
전·공상자 가족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 중 여러 명이 모두 6개월 복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가족 중 1명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군 복무 중 순직한 경우라면
국가보훈 관련 결정서와 병무청의 대상자 확인을 통해
본인이 병역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자녀도 군대 감면을 받을까?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재해사망군경’과
국가유공자의 ‘순직군경’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 재해사망군경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 국가유공자의 순직군경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교육훈련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주의하세요.

군에서 ‘순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등록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군 내부의 순직 판단과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록 판단은
확인해야 하는 절차와 법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무엇이 다를까?

구분 국가유공자 순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핵심 구분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교육훈련 위 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직무·교육훈련
보훈 체계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병역감면 병무청의 전·공상자 가족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재해사망군경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따라서 가족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돼 있다면
결정통지서에서 정확한 대상 구분과 결정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바꿀 수 있을까?

단순히 신청해서 보훈보상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는 사망이나 상이가 발생한 당시의
직무 내용, 사고 경위, 교육훈련 내용,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법령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이유에 이견이 있다면
우선 국가보훈부의 결정통지서와 결정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당시 수행했던 직무가 국가 수호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됐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관할 보훈관서에 결정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있는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해볼 자료

✔ 국가보훈부 결정통지서
✔ 군의 순직 관련 결정자료
✔ 사고경위서·사망경위 관련 자료
✔ 당시 담당 직무 및 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교육훈련 중 사고라면 해당 훈련 관련 자료
✔ 국가보훈부가 판단한 결정 사유

구체적인 이의신청·행정심판 등의 가능 여부와 기간은
기존 결정 시점과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관할 보훈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으면 국가유공자일까?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지만
현충원 안장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등록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각각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더라도
병역감면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가보훈부의 정확한 보훈 자격과 병무청의 병역감면 대상 여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훈보상대상자라고 해서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재해사망군경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비롯해
법에서 정한 교육지원 등 여러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금 지급대상과 유족 순위,
자녀의 연령 등은 법령에서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가족 구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직 판정을 받았으니 얼마를 받는다”는 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국가보훈부에서 결정된 정확한 보훈 자격과
유족 중 누가 보상금 지급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대 6개월 복무 신청은 어떻게 할까?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전·공상자 가족의 병역감면 신청은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출원 시기는 병역판정검사 때 또는
입영·소집기일 전일까지이며,
이미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고 있다면
전·공상 복무단축 대상임이 확인될 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입니다.


병무청 전·공상자 가족 병역감면 확인 →

입영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부모님이 군 복무 중 사망했고
현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이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순서

① 국가보훈부 결정통지서 확인

② 순직군경인지 재해사망군경인지 정확한 자격 확인

③ 병무청에 전·공상자 가족 병역감면 대상 여부 문의

④ 가족 중 이미 해당 병역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

⑤ 대상이라면 지방병무청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확인

⑥ 국가유공자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관할 보훈관서에 결정 사유 및 가능한 절차 문의

병무청에 문의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의 예시

“아버지가 군 복무 중 사망하셨고 군에서는 순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국가보훈부 결정상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유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공상자 가족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6개월 복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병무청 병무민원상담 전화는
1588-909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공자 자녀는 군대를 안 가도 되나요?

국가유공자의 모든 자녀가 군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병무청이 정한 전·공상자 가족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인정된 입영 전 대상자는 보충역으로 편입돼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복무하게 됩니다.

Q. 순직군인 자녀는 군대를 6개월만 가나요?

병무청은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순직군인이 있는 경우를
전·공상자 가족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 중 1명에게 적용되므로 실제 대상 여부는 병무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보훈보상대상자 자녀도 똑같이 6개월 복무인가요?

보훈보상대상자의 재해사망군경과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병역감면이 자동 적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병무청에서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군에서 순직 판정을 받았으면 국가유공자 아닌가요?

반드시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군에서의 순직 판단과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순직군경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정확한 보훈 자격을 확인하세요.

Q. 대전현충원에 계시면 국가유공자인가요?

현충원 안장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등록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부의 결정통지서에서 정확한 등록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미 군 복무 중인데 뒤늦게 대상인 것을 알았다면요?

병무청은 현역병·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이
전·공상자 가족 복무단축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전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즉시 병무청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병역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병무청의 전·공상자 가족 병역감면은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이나
상이정도 6급 이상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가족 중 1명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인정되면 입영 전에는 보충역으로 편입돼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복무하고,
이미 복무 중이라면 전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군에서 순직 판정을 받았지만
현재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으로 등록돼 있다면
군의 순직 판정, 국가보훈부의 보훈 자격,
병무청의 병역감면 대상 여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와 병역감면 여부는
개별 사고경위, 보훈 결정내용 및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국가보훈부 관할 보훈관서와 병무청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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