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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방법|연 6일·11월 27일부터 유급 4일로 확대

읽는 시간 약 13분

2026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방법|연 6일·11월 27일부터 유급 4일로 확대2026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의 일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이며
그중 최초 2일이 유급이지만,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4일로 확대됩니다.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기간 역시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 2026년에는 시행일을 꼭 구분하세요.

2026년 11월 26일까지
연 6일 → 최초 2일 유급 + 나머지 4일 무급
정부지원 → 최초 2일분

2026년 11월 27일부터
연 6일 → 최초 4일 유급 + 나머지 2일 무급
정부지원 → 최초 4일분

2026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청구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1년에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는 최초 2일이 유급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이지만,
2026년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이 유급으로 확대됩니다.

2026 난임치료휴가 급여 어떻게 바뀌나요?

구분 11월 26일까지 11월 27일부터
연간 휴가 6일 6일
유급기간 2일 4일
무급기간 4일 2일
정부 급여지원 최초 2일 최초 4일

즉 전체 휴가일수가 6일에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6일 가운데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이에 맞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기간 역시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핵심 변화

기존 → 유급 2일 + 무급 4일
변경 → 유급 4일 + 무급 2일

시행일 → 2026년 11월 27일

2026 난임치료휴가 급여 얼마 받을까?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며,
2026년 현재 1일 상한액은 84,21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제도상 최초 2일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상한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168,420원 수준입니다.

2026년 11월 26일까지

1일 상한 → 84,210원
정부지원 → 최초 2일
2일 상한 합계 → 168,420원

11월 27일부터 급여는 최대 약 33만7천원

2026년 11월 27일부터 정부지원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면서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도 전체 지원기간 기준
약 33만7천원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1일 상한 84,210원을 단순 적용하면
4일 기준 336,840원입니다.

주의하세요.

33만7천원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액 지원금이 아닙니다.

실제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실제 사용한 유급 난임치료휴가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난임치료휴가 자체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지원대상입니다.

현재 난임치료휴가 급여 주요 요건

①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일 것
③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④ 정해진 급여 신청기간 안에 신청할 것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하 기업 등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업종과 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모르겠다면
고용24 또는 회사 인사담당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못 쓰나요?

아닙니다.

법정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권리
정부가 지급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별개입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라도 난임치료휴가 사용요건을 충족하면
법에서 정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정부지원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180일 미만이면 난임치료휴가도 못 쓰나요?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난임치료휴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치료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 당일뿐 아니라
시술 전 필요한 준비단계의 병원 방문이나
의료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술 후 안정·휴식기간 등이
난임치료와 의학적으로 관련된 경우
휴가 사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인공수정
• 체외수정
• 난임시술 전 필수적인 병원 방문
• 배란유도 등 치료 과정
• 의료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술 후 안정·휴식기간

난임검사만 받아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을까?

난임치료휴가는 단순 건강검진을 위한 휴가와는 다릅니다.

다만 난임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단계로서
난임검사나 병원 방문이 필요하고
난임치료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휴가 사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서류와 회사의 인사담당자,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네.
남성 근로자도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난임시술에 단순히 동행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본인의 난임치료휴가 사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검사·치료·시술 등이 난임치료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휴가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6일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하나요?

반드시 6일을 연속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난임치료 일정에 따라 필요한 날짜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는 여러 차례 병원 방문이나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간 한도 6일 내에서 치료일정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는 어떻게 신청할까?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날짜와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난임치료휴가 신청과 관련해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신청 시 확인할 내용

• 난임치료휴가 사용일
• 신청일
• 회사 내부 휴가신청 절차
• 필요 시 난임치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회사가 난임치료휴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난임치료휴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법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도 이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게 걱정된다면?

난임치료는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에 치료내용이 과도하게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때는 회사가
휴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치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 이상의 구체적인 치료내용을 제출하기보다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증빙범위와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기간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신청기한은
난임치료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기간

신청 시작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최종 기한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2026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방법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난임치료휴가 급여 확인하기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본인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올해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일수 확인
□ 휴가 사용일이 2026년 11월 27일 전인지 이후인지 확인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지 확인
□ 치료 관련 증빙자료 준비
□ 회사의 난임치료휴가 확인 절차 확인
□ 급여 신청기한 확인
□ 고용24에서 신청

2026 난임치료휴가 변경 전후 한눈에 보기

항목 현재 2026년 11월 27일부터
연간 휴가 6일 6일
유급휴가 2일 4일
무급휴가 4일 2일
정부지원기간 2일 4일
정부지원 상한 약 16만8천원 약 33만7천원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난임치료휴가는 며칠인가요?

연간 최대 6일입니다.
전체 휴가일수는 11월 27일 이후에도 6일로 동일합니다.

Q. 지금도 4일이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11월 26일까지는 최초 2일이 유급입니다.
4일 유급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Q. 11월부터 휴가 자체가 8일로 늘어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간 총 휴가기간은 6일로 유지되고,
6일 가운데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Q.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등
정해진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급여는 얼마인가요?

현재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1일 상한 84,210원이며
최초 2일을 지원합니다.
11월 27일부터 정부지원기간이 4일로 확대됩니다.

Q. 남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나요?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는 남성 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난임시술에 단순히 동행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난임치료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난임치료휴가를 한 번에 6일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난임치료 일정에 따라 연간 6일 한도 안에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휴가도 못 쓰나요?

아닙니다.
180일 요건은 고용보험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이며
법정 난임치료휴가 자체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Q. 어디에서 급여를 신청하나요?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 난임치료휴가 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26년 11월 27일을 기준으로
유급휴가와 정부 급여지원 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연간 6일 가운데
최초 2일 유급이지만,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 유급으로 확대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지원 역시
2일에서 4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11월 이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변경된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서로 다르므로,
회사 규모와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12일 현재 고용노동부와 고용24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내용을 함께 반영했으며,
실제 신청 시점에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세부기준과 지급액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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