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 신청조건|1종·2종 차이와 본인부담금 총정리

병원비가 부담되는 저소득 가구라면 2026 의료급여 신청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렵거나 생활유지 능력이 부족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2026 의료급여 핵심 정리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5,695원 이하,
4인 가구는 2,597,895원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다만 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026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비슷하게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상에 따라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병원 이용 시 부담하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026 의료급여 신청조건
2026 의료급여 신청조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 의료급여 선정기준 |
|---|---|
| 1인 가구 | 1,025,695원 |
| 2인 가구 | 1,679,717원 |
| 3인 가구 | 2,143,614원 |
| 4인 가구 | 2,597,895원 |
| 5인 가구 | 3,022,688원 |
| 6인 가구 | 3,422,381원 |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실제 통장 입금액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모두 같은 조건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권자의 상황에 따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대표적인 1종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 결핵질환자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등록자
- 일부 중증질환 등록자
-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법령에서 정한 일부 타법 적용 대상자
이 밖에도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일정 요건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1종과 2종의 가장 체감하기 쉬운 차이는
병원 이용 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입니다.
2026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 의료기관 | 입원 | 외래 |
|---|---|---|
| 1차 의료기관(의원) | 없음 | 1,000원 |
|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 | 없음 | 1,500원 |
|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없음 | 2,000원 |
| 약국 | – | 500원 |
1종 수급권자는 급여대상 진료의 경우 입원 본인부담금이 없고,
외래 진료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정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026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 의료기관 | 입원 | 외래 |
|---|---|---|
| 1차 의료기관(의원) | 10% | 1,000원 |
|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 | 10% | 15% |
|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10% | 15% |
| 약국 | – | 500원 |
1종·2종을 쉽게 구분하면
1종은 급여대상 입원비의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 진료도 정액 부담이 중심입니다.
2종은 입원 시 급여비용의 10%, 병원급 이상 외래에서는 일반적으로 15%를 부담합니다.
비급여 진료 등은 의료급여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진료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의료급여에는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
-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을 초과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초과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5만원을 초과하면 상한제에 따라 초과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종 수급권자
-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월 20만원을 초과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제 적용 후 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나 전액 본인부담 항목 등은
본인부담 보상·상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 의료급여 신청방법
2026 의료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면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상담을 받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소득과 재산 등 필요한 조사에 동의합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득·재산 및 부양관계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선정 여부와 의료급여 종별을 확인합니다.
현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하는 공모형 지원사업과 달리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통합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경우 급여 종류를 선택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 단순 월급이 아닌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합니다.
-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의 지원 여부가 다릅니다.
- 개인의 가구구성 및 상황에 따라 최종 선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의료급여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 의료급여 신청조건은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6년에는 1인 가구 1,025,695원, 4인 가구 2,597,895원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선정된 이후에도 가구의 상황 등에 따라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병원과 약국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본인이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은 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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