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연금 재산기준|예금 5천만원·월소득 100만원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정기예금이 5천만원 있고 통장으로 매월 100만원이 들어온다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예금 5천만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연금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통장잔액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140만원 이하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224만원 이하
✔ 금융재산 : 가구당 2,000만원 공제
✔ 재산 소득환산율 : 연 4%
✔ 상시근로소득 :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
✔ 2026년 기초급여 최고액 : 월 349,700원
✔ 연중 신청 가능
✔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2026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확인합니다.
- 만 18세 이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따라서 장애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지와 소득·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장애인연금 소득기준은 얼마일까?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월 140만원 |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월 224만원 |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예금 5천만원 있으면 장애인연금 못 받을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예금 5천만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금융재산에는 가구당 2,000만원의 금융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른 금융재산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예금 5천만원만 있다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금융재산 : 50,000,000원
금융재산 공제 : -20,000,000원
공제 후 금융재산 = 30,000,000원
30,000,000원 × 연 4% ÷ 12개월
= 월 약 100,000원
따라서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다는 단순한 조건에서는 예금 5천만원 전체를 월소득 5천만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제와 소득환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월 100만원씩 통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서는 ‘100만원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돈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통장에 매월 100만원이 입금된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연금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받는 월급
- 사업소득
-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그 밖의 소득
어떤 종류의 돈인지에 따라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100만원이라면 어떻게 계산할까?
만약 매월 들어오는 100만원이 상시근로소득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는 상시근로소득에 대해 1인당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100만원 – 95만원 기본공제
= 5만원
5만원 × 70%
= 약 3만5천원
따라서 다른 조건을 제외하고 월 100만원이 전부 상시근로소득이라면 약 3만5천원이 월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단, 100만원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이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예금 5천만원 + 월급 100만원이면?
이번에는 질문에서 많이 나오는 조건을 합쳐 단순 계산해보겠습니다.
| 항목 | 단순 계산액 |
|---|---|
| 예금 5천만원의 재산 소득환산액 | 약 10만원 |
| 월 상시근로소득 100만원의 소득평가액 | 약 3만5천원 |
| 단순 합계 | 약 13만5천원 |
이 계산만 보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월 140만원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금 5천만원과 상시근로소득 월 100만원만 있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주택·토지·자동차·다른 금융재산·부채·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 개인별 상황을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장애인연금은 금융재산만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재산 역시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재산에는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부채도 일정 기준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가 있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의 재산도 같이 볼까?
네.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배우자에게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예금 등의 재산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신 부부가구의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보다 높은 월 224만원입니다.
2026 장애인연금은 얼마 받을까?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고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나 차상위계층 여부, 연령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65세가 넘으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될까?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자격에 따라 계속 지급될 수 있으므로 65세가 된다고 장애와 관련된 모든 급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언제 지급될까?
장애인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심사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급 결정 시 신청월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2026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 전에 모의계산해볼 수 있을까?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금융재산, 일반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해 장애인연금 대상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금 5천만원 있으면 장애인연금 못 받나요?
아닙니다. 예금액 자체만으로 탈락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원을 공제한 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므로 다른 소득·재산까지 포함한 전체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통장에 매달 100만원 들어오면 탈락인가요?
100만원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공적이전소득인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 반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월급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전부 소득으로 잡히나요?
상시근로소득이라면 2026년 기준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급 100만원 전체가 그대로 소득평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배우자 예금도 조사하나요?
네.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Q. 장애인등록만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Q. 장애인연금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별도의 연간 모집기간이 있는 방식이 아니라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자산조사와 장애정도 심사 등에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지급 결정 시 신청월의 급여까지 소급 지급됩니다.
정리
2026년 장애인연금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소득인정액 월 14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24만원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예금이 5천만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에는 가구당 2천만원 공제가 적용되고, 남은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또한 매월 통장으로 100만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돈이 근로소득인지 다른 종류의 소득인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통장잔액이나 월 입금액만 보고 스스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뒤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소득·재산·가구구성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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