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사업 종료|2026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서울시가 별도로 지급했던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은 현재 사업이 종료되어 신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육아휴직급여는 2026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은 서울에 거주하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지급됐습니다. 엄마와 아빠 모두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사업이므로 과거의 지원금액이나 신청방법을 보고 새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서울시 장려금 대신 고용24에서 신청하는 2026년 육아휴직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은 종료됐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은 일정한 거주기간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서울시 육아휴직자에게 별도로 지급됐던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 원, 12개월 경과 시 60만 원을 추가해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급했으며, 부모가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공식 사업정보에는 ‘사업종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처럼 소개하는 과거 게시글이나 안내문을 주의해야 합니다.
- 현재 상태: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사업 종료
- 신규 신청: 불가
- 현재 확인할 제도: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 신청처: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
2026 육아휴직급여 핵심 요약
- 대상 자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고용보험: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휴직기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합산해 30일 이상 사용
- 일반 급여: 통상임금의 80~100%, 기간별 월 상한액 적용
- 신청시기: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2026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적으면 본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근로자가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첫 3개월에는 월 상한액인 250만 원, 4~6개월에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개인의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총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격
1. 자녀 연령 조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사용기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12개월 안에 나누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해 30일 이상인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반드시 같은 기간에 동시에 휴직할 필요는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용 개월 | 부모 1인당 월 상한액 |
|---|---|
| 1개월째 | 250만 원 |
| 2개월째 | 250만 원 |
| 3개월째 | 300만 원 |
| 4개월째 | 350만 원 |
| 5개월째 | 400만 원 |
| 6개월째 | 450만 원 |
표의 금액은 월 상한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과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월 최대 300만 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4~6개월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로 월 최대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2026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24에 로그인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청기간과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사항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회사가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정보
온라인 신청 시 일부 자료는 회사가 전산으로 제출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추가서류는 고용24 안내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이 생겼다면 주의하세요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일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급여 신청서에 반드시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근로 또는 자영업으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는 취업이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서울시 공식 사업정보에는 사업종료로 표시되어 있어 신규 신청이 어렵습니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아빠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성별로 제한하지 않으며, 자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엄마와 아빠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해야 6+6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매월 신청하거나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매월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24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회사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처리가 지연되거나 사업주와 분쟁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및 문의처
- 서울시 공식 사업정보 확인
- 고용24 육아휴직급여 공식 안내
- 고용24 홈페이지
- 고용·노동 제도 문의: 국번 없이 1350
육아휴직급여의 실제 지급액과 적용기간은 개인의 통상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의 최신 안내와 관할 고용센터의 확인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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