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만 12세·주 15~35시간·급여 계산

회사를 완전히 쉬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하는 근로자에게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금액이 인상돼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금액 상한 월 250만원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그 이후 단축시간은 통상임금 80%, 기준금액 상한 월 160만원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
✅ 단축 가능기간 : 기본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활용 시 최대 3년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 2026년 최초 10시간 기준금액 상한 : 월 250만원
✅ 나머지 단축시간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 기준
✅ 신청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장기간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해 주 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범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만 12세 이하’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생일 때문에 만 12세를 넘었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기존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예시 |
|---|---|
| 주 40시간 | 주 35시간 |
| 주 40시간 | 주 30시간 |
| 주 40시간 | 주 20시간 |
| 주 40시간 | 주 15시간 |
단축 후 주 15시간보다 적게 일하거나
주 35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형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1명당
자녀 1명에 대해 기본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은
2배로 가산해 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기간 → 1년
미사용 육아휴직 1년 × 2 → 2년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조건
근로시간을 줄였다고 해서 누구나 고용보험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 단축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법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을 것
• 급여 신청기간 안에 신청할 것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얼마나 받을까?
가장 궁금한 부분은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단축시간의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①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에는 이 부분의 기준금액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통상임금 100%
기준금액 상한 → 월 250만원
기준금액 하한 → 월 50만원
※ 실제 지급액은 단축시간 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② 주당 10시간을 초과한 단축분
주당 10시간을 초과해 줄인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부분은 월 통상임금 기준
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을 적용한 뒤
단축시간 비율에 따라 급여가 계산됩니다.
월 250만원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6년의 250만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매달 250만원씩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통상임금 기준금액의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시간을 얼마나 줄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250만원 = 매월 받는 급여 ❌
월 250만원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방법
일반적으로 단축 전 주당 근로시간과
실제 줄인 근로시간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쉽게 이해하면 다음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 구분 | 2026 급여 기준 |
|---|---|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기준 |
| 주 10시간 초과 단축분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기준 |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주당 10시간을 단축한 것이므로
해당 단축시간은 최초 10시간 구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100%와
2026년 상한 250만원을 기준으로
단축시간 비율을 적용해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이면?
주 40시간에서 주 25시간으로 줄이면
총 15시간을 단축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급여 계산을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최초 10시간 → 통상임금 100% 기준
나머지 5시간 → 통상임금 80% 기준
두 금액을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차이
| 구분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근무 | 휴직 | 근무시간 단축 |
| 자녀 기준 |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
| 급여 | 육아휴직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 장점 | 육아에 집중 | 경력 유지하면서 육아 가능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장기간 직장을 쉬기 어려운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등·하교나 돌봄 때문에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활용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을까?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 사용 등 다른 지원방안을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할 때는 자녀 정보와 단축 시작일·종료일,
단축 전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급여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모아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등
• 단축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에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근로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전 체크리스트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인지
□ 단축기간이 30일 이상인지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는지
□ 회사에 단축 시작 30일 전 신청했는지
□ 고용24에서 급여를 별도로 신청했는지
□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월 25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250만원은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의 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월 통상임금 기준금액의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단축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초등학교 6학년 자녀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Q. 주 40시간을 30시간으로 줄여도 되나요?
네.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 범위에 들어가므로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을 안 썼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기본 1년에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2배로 가산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 제도의 사용기간 범위 안에서 나누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Q. 급여는 회사에서 주나요?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회사에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마무리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직장을 완전히 쉬기 어려운 부모가
경력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대상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의 급여 계산에 적용되는
통상임금 기준금액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제도를 알고 있던 근로자도 변경된 기준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지 근로시간을 줄여 계속 근무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의 통상임금과 필요한 돌봄시간을 기준으로
두 제도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고용노동부 및 고용24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급여액은 통상임금,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 및 개인별 근무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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