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준 |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과 부부감액

부부가 함께 65세가 되면 가장 궁금한 것이 “우리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2026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준은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라갔습니다. 부부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395만 2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가 되면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예상 금액은 꼭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핵심 요약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1인 최대 월 34만 9,700원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최대 20% 감액 가능
- 신청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2026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준은 부부의 월 소득인정액이 395만 2천 원 이하인지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의미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 배우자가 없는 경우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이하 | 부부의 소득·재산을 함께 반영 |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임대소득 같은 소득이 들어갑니다. 또한 집·토지·예금·보험·자동차 등의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해 반영합니다. 반대로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 계산에서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있으니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라고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어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20%는 왜 적용될까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보다 생활비가 일부 절약되는 점을 고려해 각자 기초연금액의 20%까지 감액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것을 보통 부부감액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1인 기준 최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두 분 모두 최대 금액을 받는 조건이라면 부부감액 적용 뒤에는 한 사람당 최대 약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약 55만 9,52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부가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인정액 수준, 초과분 감액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먼저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은 1961년생입니다.
새로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생이라면 2026년 9월부터 신청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한다고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를 받을 기회도 없으니 대상이 될 것 같다면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준비할 것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과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을 검색하거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합니다.
- 부부의 소득, 예금, 부동산, 자동차, 부채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을 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와 심사를 거친 뒤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방문 신청 때에는 보통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재산이나 부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도 이용하세요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먼저 상담해보세요.
신청 전 꼭 기억할 점
-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 집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먼저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 부부가 모두 받으면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통장 잔액, 부동산, 자동차, 부채 등의 변동이 있으면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해마다 기준과 금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65세라면 부부가구 기준인가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 형태와 소득·재산을 함께 살펴봅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신청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준은 단순한 월소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부의 재산과 부채까지 함께 보는 제도이므로, 기준 금액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과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활용해보세요.
공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안내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안내
- 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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