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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거급여 소득 기준과 신청방법 | 1인 가구 월 123만원 이하

읽는 시간 약 7분

2026 주거급여 소득기준 및 신청방법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3일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사는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 자가 주택에 사는 가구에는 오래된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급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많지만, 주거급여는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사업·재산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123만 834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311만 7,474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원칙적으로 보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026 주거급여 소득 기준표

아래 금액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실제 월급이 표보다 조금 낮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예금·자동차·부동산 등 재산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 2,015,660원 이하
3인 가구 2,572,337원 이하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5인 가구 3,627,225원 이하
6인 가구 4,106,857원 이하

예를 들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23만 834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와 자녀 두 명으로 이루어진 4인 가구라면 월 311만 7,474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급여가 많지 않아도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보유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일정 기준으로 소득처럼 계산한 금액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서 “내 월급은 기준보다 낮으니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보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거급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임차가구: 월세·전세 거주자

월세나 전세로 사는 임차가구는 실제로 내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받습니다. 다만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 그 외 지역은 기준임대료가 서로 다릅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다른 지역보다 높을 수는 있지만, 실제 월세와 소득인정액 등을 함께 계산하므로 모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자가가구는 월세를 지원받는 대신 주택의 노후 상태를 조사해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붕, 벽체, 창호, 설비, 마감 등 집의 상태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어 지원 내용과 주기가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1.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모의계산합니다.
  2.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3.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소득·재산·가구원·주거 형태 조사를 받습니다.
  5. 대상자로 결정되면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팁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이체 내역, 통장 사본 등도 상황에 따라 요청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의 차이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 전체를 위한 제도이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안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청년 몫을 따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라면 일반 주거급여뿐 아니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글도 함께 읽으면 두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일반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을 원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 월세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자가 주택에 살더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주택 노후도가 확인되면 수선유지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는 한 번만 신청하면 되나요?

수급 중에도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주소, 임대차계약 등이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만 맞는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가구의 실제 거주 형태와 임대차계약, 가구원 구성, 재산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아래 항목을 살펴보세요.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같은지
  • 월세 또는 전세 계약서가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로 준비되어 있는지
  • 가구원 수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 최근 이사, 결혼, 이혼, 취업·퇴직 등 가구 상황 변동이 있었는지
  •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 변동 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 월세를 낸다면 임차료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이사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월세가 오르거나 가구원 수가 달라졌을 때도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내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계산하기 어렵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 기능을 먼저 이용해 보세요.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지만, 대략적인 대상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 및 필요 서류 확인을 거쳐 결정됩니다.

주거비가 부담되는데 소득 기준을 정확히 모르겠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특히 1인 가구, 고령 가구, 한부모 가구,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은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aloc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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